사건개요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소재 플라스틱(전기차 히터 부품 등)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함.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부품을 세척한 뒤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함.
이 사고로 당시 20대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0여 일 뒤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총체적 미이행
- 공장 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무방할 정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총체적 불이행
- 정해진 안전 세척 방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인화성 물질(에탄올) 취급 시 필수적인 폭발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전면 누락
- 밀폐된 항온항습기 내 인화성 물질 건조 지시 — 폭발 위험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사전 안전 조치 미이행
공장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현장 작업 지도·감독 의무 미이행 및 안전 조치 미 적용 (2심 후 상고 포기)
판결내용
- 대표이사 : 징역 3년 실형 확정
-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 대법원 : 원심 상고기각 확정 (수감 상태 유지)
법인 : 벌금 5억 원
핵심 법리 (대법원 최초 확립)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해석함
- 개별 공장의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본사·지점·타 공장과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인위적 사업장 분할(50인 미만 단위 쪼개기) 등 법 적용 회피 시도는 법률적으로 무력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