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경북 안동 제련소 모터교체 작업 중 급성독성물질 유출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 구속 기소 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11.04)

2026-03-18 13:54:37

⚠️ 본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 기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2023년 12월 6일, 경북 안동 소재 제련소 공장에서 리펄퍼 탱크 3호의 모터 교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작업 과정에서 아연·비소·황산 등이 반응하여 급성독성물질인 삼수소화비소(아르신, AsH₃) 가스가 발생하였고, 
탱크 상부의 직경 약 40cm 구멍이 밀폐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가스가 유출됨.


당시 근로자들은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장시간 작업에 노출되어, 
하청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원청 근로자 2명 및 하청 근로자 1명이 상해를 입었음.
 


범죄사실요지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근로자 500인 이상)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미 구성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였으나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미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미 부여, 평가 기준 및 절차 미 마련
  • 도급 시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 기준·절차 미 마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미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미 실시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위반 
    - 삼수소화비소 발산원인 리펄퍼 탱크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미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등) 위반 

    - 관계수급인 필요 안전조치 미 이행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미 지급 및 착용 미 조치 (방진마스크 착용 방치)

     

판결내용

  •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원청(도급인) 제련소장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원·하청 관계자 8명 :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법인 : 벌금 2억 원
  •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하청(수급인) 법인 : 벌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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