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 기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2023년 12월 6일, 경북 안동 소재 제련소 공장에서 리펄퍼 탱크 3호의 모터 교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작업 과정에서 아연·비소·황산 등이 반응하여 급성독성물질인 삼수소화비소(아르신, AsH₃) 가스가 발생하였고,
탱크 상부의 직경 약 40cm 구멍이 밀폐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가스가 유출됨.
당시 근로자들은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장시간 작업에 노출되어,
하청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원청 근로자 2명 및 하청 근로자 1명이 상해를 입었음.
범죄사실요지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등) 위반
- 관계수급인 필요 안전조치 미 이행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