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대전 정화조 세척 화학물질 탱크 뚜껑 폭발 근로자 사망사고, 항소심 형량 가중 실형 선고 (판결일 : 26.01.15)

2026-03-18 14:24:09

사건개요


정화조 세척에 사용되는 고농도 화학물질 탱크 청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탱크 내부에서 급격한 화학반응열과 대량의 증기가 발생하며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고, 
탱크 뚜껑이 폭발하듯 강한 압력으로 튕겨져 나옴.


이 사고로 피해 근로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총체적 미이행

  •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사실상 전무(백지)한 상태로 작업 지시 및 운영
  • 위험을 예측·통제할 매뉴얼, 인력, 예산 등 어떠한 방어막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이윤 활동 지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당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조치 미이행


현장 안전조치 소홀

  • 폭발 및 파열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고위험 화학반응 작업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폭발 방지 의무 조치 전면 미이행


현장 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현장 작업 지도·감독 및 안전 조치 의무 미이행


판결내용

  • 대표이사(경영책임자) : 실형 확정 (법정구속)
    • 1심 : 집행유예
    • 2심(항소심) : 원심 파기, 형량 가중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 법인 : 벌금형


핵심 법리 (항소심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시스템 구축을 방기한 최고경영자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
     
  • 유족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 통상적 감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전사적 안전 시스템의 본질적 결여를 구조적 범죄로 보아 형량을 오히려 상향
     
  • 법 시행 이후 상당한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가장 무거운 양형 가중 사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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