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경기 건설현장 동시작업 중 낙하물 맞아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하청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10.21)

2026-03-18 13:42:12

사건개요
 

2023년 5월, 경기 지역 건설 현장에서 복수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선행공정을 마치고 후속작업을 준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층 구조물에서 낙하한 물체에 맞아 사망함.

현장에는 낙하 방지를 위한 가설 방호망 및 작업 간 조율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관리감독자 또한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업무절차 미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미 마련 및 반기 점검 미 실시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반 
    -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 미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등) 위반 
    - 관계수급인 필요 안전조치 미 이행, 추락·낙하 위험 방호설비 미 설치, 동시작업 간 조율 체계 및 현장 통제 체계 부재
     

원청(도급인) 현장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현장 낙하물 방지조치 및 작업 간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위험구간 작업 중 낙하물 방호조치 미 이행
  • 작업 순서 조율 및 현장 관리 의무 미 이행
     

판결내용

  •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현장소장 : 벌금 700만 원
  • 원청(도급인) 법인 : 벌금 8,000만 원
  •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하청(수급인) 법인 : 벌금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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