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포항 선박블록 조립 작업 중 벽체블록 낙하 근로자 협착 사망사고, 원청·하청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10.15)

2026-03-18 13:29:34

사건개요
 

2022년 9월 28일 10:20경, 경북 포항 소재 원청 공장에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선박블록 조립(취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벽체블록과 바닥블록을 맞추기 위해 신호수가 레버풀러를 당기던 중 벽체블록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블록 사이에 머리를 넣고 있던 근로자가 바닥블록과 벽체블록 사이에 머리가 협착됨.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업무절차 미 마련 
     - 사무행정 내용만 있을 뿐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업 등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내용 없음,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미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미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미실시

     

  •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미 마련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정기 점검 미흡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반 
    - 중량물(8톤 선박블록) 취급 작업계획서 미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등) 위반 
    - 관계수급인 필요 안전조치 미 이행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위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 작성 및 미 준수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 이행

     

하청(수급인) 신호수 – 업무상과실치사

  • 레버풀러 조작 시 근로자 위치 미확인 및 안전 확인 의무 미이행

     

판결내용

  •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공장장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법인 : 벌금 7,000만 원
  •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하청(수급인) 신호수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하청(수급인) 법인 : 벌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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