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6월 12일 08:50경, 제주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하도급 업체가 달줄·달포대를 사용하지 않고 비계 각 층에 근로자를 배치하여 자재를 아래로 전달하는
'받아치기'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비계 외부를 통해 하단으로 이동하다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5.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위반
- 비계 상·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미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
-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음, 추락방호망 미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위반
- 달줄이나 달포대 대신 '받아치기' 방식으로 비계 해체 작업 진행
하청(2차 수급인)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