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제주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원청·하청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09.26)

2026-03-18 11:45:28

사건개요


2022년 6월 12일 08:50경, 제주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하도급 업체가 달줄·달포대를 사용하지 않고 비계 각 층에 근로자를 배치하여 자재를 아래로 전달하는 
'받아치기'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비계 외부를 통해 하단으로 이동하다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5.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미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업무절차 미 마련
  • 기존 안전관리자가 산재로 업무 수행 불가 상태였음에도 안전관리자 대체인력 미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절차 미 마련
  • 비상대응 매뉴얼 미 마련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위반 
    - 비계 상·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 미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 
    -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음, 추락방호망 미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위반 
    - 달줄이나 달포대 대신 '받아치기' 방식으로 비계 해체 작업 진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위반 
    - 사고 직후 추락 장소를 물로 청소하여 혈흔을 지우는 등 현장 훼손



하청(2차 수급인)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비계 상·하단 이동을 위한 안전한 통로 미 설치
  •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 미 착용



판결내용

  •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현장소장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원청(도급인) 관리감독자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 원청(도급인) 법인 : 벌금 8,000만 원
  • 하청(2차 수급인)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기타 하도급사 법인 : 벌금 300만 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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