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4년 2월 4일 08:50경, 전북 정읍시 소재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수급업체 근로자가 파쇄기 수리 작업을 위해 파쇄기 입구에 들어가 작업하던 중, 원청 공장장이 조작 버튼을 혼동하여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파쇄기가 가동됨.
이 사고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양 다리가 절단되었고, 이후 치료 중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미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등) 미 마련
- 기계 끼임 위험 사전 미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충실 수행 여부 평가 기준 미 마련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등) 위반
- 관계수급인 필요 안전조치 미 이행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위반
- 파쇄기 수리 작업 중 기동장치 잠금장치(LOTO) 미설치 및 표지판 미부착
- 파쇄기 조작 버튼과 크레인 버튼이 인접해 있음에도 별도 식별 표지 미설치
원청 공장장 – 업무상과실치사
- 조작 버튼 혼동으로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근로자 작업 중 기계 가동
하청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위반
- 파쇄기 수리 작업 중 전원 잠금장치(LOTO) 미 설치
판결내용
-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공장장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법인 : 벌금 8,000만 원
-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하청(수급인) 법인 :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