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정읍 파쇄기 오조작으로 인한 수급업체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원청·하청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08.28)

2026-03-18 11:19:22

사건개요
 

2024년 2월 4일 08:50경, 전북 정읍시 소재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수급업체 근로자가 파쇄기 수리 작업을 위해 파쇄기 입구에 들어가 작업하던 중, 원청 공장장이 조작 버튼을 혼동하여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파쇄기가 가동됨.

이 사고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양 다리가 절단되었고, 이후 치료 중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미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등) 미 마련 
    - 기계 끼임 위험 사전 미확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충실 수행 여부 평가 기준 미 마련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등) 위반 
    - 관계수급인 필요 안전조치 미 이행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위반 
    - 파쇄기 수리 작업 중 기동장치 잠금장치(LOTO) 미설치 및 표지판 미부착
     
  • 파쇄기 조작 버튼과 크레인 버튼이 인접해 있음에도 별도 식별 표지 미설치


 

원청 공장장 – 업무상과실치사

  • 조작 버튼 혼동으로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근로자 작업 중 기계 가동


 

하청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위반 
    - 파쇄기 수리 작업 중 전원 잠금장치(LOTO) 미 설치


 

판결내용

  •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공장장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법인 : 벌금 8,000만 원
  • 하청(수급인) 대표이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하청(수급인) 법인 :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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