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사점 및 판결사례

울산 야적장 지게차 적재 작업 중 중량물 낙하 사망사고, 대표·지게차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08.28)

2026-03-18 11:14:20

사건개요

 

2024년 4월 2일 09:48경, 울산 북구 소재 야적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철판 재질의 작업발판 묶음을 재결속(3열→2열)하여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적재하던 중, 
폭이 좁아지고 높이가 높아져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진 화물(약 320kg)이 균형을 잃고 쏟아짐.

이 사고로 적재함 아래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근로자가 낙하하는 화물에 덮쳐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미 수립 
    -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영방침 미제시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 마련
    - 중량물 취급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인 미확인·미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충실 수행 여부 평가 기준 미 마련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위반 
    - 자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도록 하는 안전조치 미 시행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위반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 작성
     
  • 안전보건규칙 제177조(작업지휘자) 위반 
    - 작업지휘자 미 지정 상태에서 작업 진행

 

 

지게차운전자 – 업무상과실치사

  • 재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미이행

 

 

판결내용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지게차운전자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회사(법인) : 벌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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