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4년 4월 2일 09:48경, 울산 북구 소재 야적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철판 재질의 작업발판 묶음을 재결속(3열→2열)하여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적재하던 중,
폭이 좁아지고 높이가 높아져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진 화물(약 320kg)이 균형을 잃고 쏟아짐.
이 사고로 적재함 아래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근로자가 낙하하는 화물에 덮쳐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미 수립
-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영방침 미제시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 마련
- 중량물 취급 시 불량한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인 미확인·미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충실 수행 여부 평가 기준 미 마련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위반
- 자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도록 하는 안전조치 미 시행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위반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 작성
- 안전보건규칙 제177조(작업지휘자) 위반
- 작업지휘자 미 지정 상태에서 작업 진행
지게차운전자 – 업무상과실치사
- 재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미이행
판결내용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지게차운전자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회사(법인) : 벌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