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3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소재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70대 근로자가 2층 발코니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견출 작업을 하던 중 5.7m 아래로 추락함.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원청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체계적 실행 방법 및 실행 시기를 정하지 않고 근로자 의견 수렴 이력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구체적 실행 지시 부재
- 비용적 제약을 이유로 현장 안전조치를 장기간 방치하고 안전 예산 집행 고의 누락
현장 안전조치 소홀
- 근로자가 작업하는 발코니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 필수 안전장치 미설치
- 수일간 안전장치 없이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 (미필적 고의 인정)
하도급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현장 내 추락 위험 구역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원청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 업무상과실치사
- 현장 내 추락 방지를 위한 구체적 지시 및 감독 의무 미이행
판결내용
- 원청 대표이사 : 징역 10개월 실형 (법정구속 면함)
- 하도급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원청 현장소장 등 3명 : 금고 6개월 ~ 징역 8개월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