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3년 2월 22일 10:50경, 경북 김천시 신축공사 현장(지반 미평탄화 및 고소작업대 지지대 미작동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재하청(철공공사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14.4m 높이에서 철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전도되어 근로자 2명이 추락함.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근로자 1명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음.
범죄사실요지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 수급업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 안전보건 예산 미편성 및 관리감독자 권한·예산 미부여
- 법정 안전관리자(1명 이상) 미배치
- 비상대응 매뉴얼 미비
- 도급 시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 기준·절차 미비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및 교육 실시 여부 점검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등) 위반 — 고소작업대 사용 전 지반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평탄화 조치 등 관계수급인 필요 안전조치 미이행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반 —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재하청(철공공사업체)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위반 — 무자격자(피해자)에게 숙련도가 필요한 철골 설치 작업 지시
판결내용
- 원청(도급인)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원청(도급인) 법인 : 벌금 5,000만 원
- 재하청(철공공사업체) 대표이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