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4년 1월 29일 15: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함.
40대 일용직 근로자(톱사)가 벌도 작업을 수행하던 중, 먼저 벌목한 나무(위험목)가 인접목에 걸쳐진 상태에서 해당 위험목이 걸려있는 대상목을 그대로 벌목함.
이로 인해 대상목·위험목·가해목 3그루가 한꺼번에 무너지며 재해자를 덮쳤고, 재해자는 흉부 손상을 동반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마련하고 실질적 실시 및 모니터링 미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 충실 수행 여부 평가 기준 미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및 예산 미 부여
현장대리인(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현장 안전조치 소홀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작업자 미교육
- 작업지휘자를 서류상으로만 지정하고 실제 지휘·감독 불가 상태로 방치
- '걸려있는 나무 밑 작업 금지' 등 기본 벌목 안전수칙 미준수 및 단독 작업 방치
판결내용
-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현장대리인(부장)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회사(법인) : 벌금 100만 원